정관

제 1 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스마트치유산업포럼(영문명칭:Smart Healing Industry Forum 영문약칭:SHIF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회는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마트치유산업 및 치유농업의 확산에 필요한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공급 생태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이론연구와 실무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국내외 스마트 치유산업 및 치유농업 관련 연구, 정책발굴 및 출판
    • 스마트 치유산업 및 치유농업 관련 자문·컨설팅
    • 치유산업 연계 지방소멸 관련 각종기금 활용 연구, 자문, 컨설팅 추진 및 인구감소 대책 사업 발굴(치유산업 연계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각종재원 활용 방안 연구, 자문, 컨설팅 사업)
    • 치유농업 관련 인증, 기술개발, 교육 및 조사연구
    • 치유농업 관련 관광, 의료, 환경 등의 연계사업
    • 스마트 치유산업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세미나 등 협력활동
    • 스마트 치유산업 확산을 위한 홍보, 마케팅, 캠페인 활동
    • 기타 포럼의 목적과 부합하는 연관 사업 및 활동

제 2 장 회원

  • 제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 본회의 일반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히 찬조 등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의 행사는 개별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11조(회원의 상벌)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원

  •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이사장과 이사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이사장 1인
    • 이사 4인이상 100인 이하(이사장 포함)
    • 감사 1인
  • 제13조(임원의 선임)
    •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중 1인을 이사회에서 과반추천으로 원장으로 선임한다. 또한 원장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로 약간 명의 부원장을 두어 원장(이사)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단, 원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부원장의 임기는 선임당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본회는 본회의 실무총괄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원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단 사무총장은 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행위
  •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7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원장, 부원장 및 사무총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년 1회 이상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의 경우에는 원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원장은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1조(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디지털서면 가능)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3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현장 총회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현장 출석 총회에 준하여 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디지털 서면 가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 제26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7조(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위임 하에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9조(서면결의 특례)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디지털서면 가능)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0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 제32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자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운영자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빚을 얻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총회의 위임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 제41조(사무국)
    • 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원장(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원장(이사)이 임면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 제42조(법인해산)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4조(업무보고 등)
    •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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