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이 법인은 “사단법인 스마트치유산업포럼(영문명칭:Smart Healing Industry Forum 영문약칭:SHIF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회는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마트치유산업 및 치유농업의 확산에 필요한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공급 생태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이론연구와 실무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이사장과 이사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자산)으로 구분한다.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총회의 위임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